"임신했다" 말한 게 공갈죄? 정당한 권리 주장과 공갈의 경계선, 처벌 피하려면
"저는 임신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되죠?"
최근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온 한 여성 의뢰인의 하소연입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양육비나 낙태 비용을 요청했을 뿐인데, 상대 남성이 그녀를 ‘공갈죄’로 고소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권리를 주장하다가 공갈 혐의로 수사받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 손흥민 사건으로 불거진 ‘임신 주장=공갈죄?’ 논란
2025년 5월, 한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임신 협박’.
한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여성은 물론, 해당 내용을 손흥민 아버지에게 팩스로 보낸 지인 B씨까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사생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입장.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이고, 어디서부터가 처벌 가능한 공갈일까요?
⚖️ 공갈죄, 어디서 ‘선’을 넘는가?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이란 단순한 겁주기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심지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수단이 위협적이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07도6406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겁을 주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요구가 있었다면,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 공갈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 임신, 내연관계 등 민감한 사실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한 경우
-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입막음” 조건을 제시한 경우
- 손해 수준보다 훨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본인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려는 의도였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금전의 대가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실제 사례로 본 판단 기준
✅ 공갈죄가 인정된 경우
- 성범죄 합의금 명목 협박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3763)
해악 고지가 반복되고 금액도 과도 → 유죄
- 불법체류자에게 ‘신고’ 협박 후 금전 요구 (인천지법 2016고단6871)
궁박한 상황을 악용한 것 → 유죄
- 낚시터 불법도박, 사행행위신고 협박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4고단531)
주된 목적이 금품 갈취 → 유죄
❌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내연관계 폭로 협박 (수원지법 2023노2859)
비교적 완곡한 문구, 요구 금액이 적절 → 무죄
- 공사 민원 유발 협박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고정674)
실제 피해 존재, 금액도 적절 → 무죄
📌 공갈죄 판단의 핵심 기준 5가지
- 정당한 권리 존재: 계약서, 증거 등을 통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가 입증되는지
- 해악 고지의 횟수, 방법, 정도: 횟수, 방법, 반복성과 위협 수위
- 요구한 금액: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과 피의자가 실제 입은 손해와의 비례성
- 법적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민사소송 등 적법한 대체수단의 강구 여부
- 피해자가 처한 궁박상태의 정도: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는 궁박한 상태에 처했는지
💡 김진배 변호사의 조언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의도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 해악의 표현 방식과 강도에 대한 설명
- 적법한 대체 수단을 고려했는지 여부
- 요구한 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와 비례하는지 여부 등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초기 진술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불필요한 해명을 자제하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 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전직 수사관입니다. 경찰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평균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어떤 진술에 의미를 두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때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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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언제든지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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