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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한 통… 정말 '스토킹'일까요?

강력범죄

by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2025. 4.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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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한 통… 정말 '스토킹'일까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쓰라린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또는 다시 한번 붙잡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순수한 감정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전 연인에게 문자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고요?”

최근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악의 없는 문자 한 통조차도,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 범죄로 인정될 수 있죠.


 

📌 '연인 간 연락'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포인트는 단 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입니다.

이전 관계가 연인이었든 아니든,
상대방이 분명히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 카톡, 전화를 보냈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연락을 하기 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호하거나 구두로만 전달된 경우도 법원은 중요하게 봅니다.


 

⚖ 실 사례로 보는 '스토킹' 유죄 판결

📍 욕설 문자 65회 – 벌금 200만원

  • 사건: 7개월간 전 연인에게 욕설 섞인 문자 65회 전송
  • 결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유죄 (벌금 200만원)
  • 포인트: 반복성 + 모욕적 내용

 

📍 직장까지 찾아간 전 애인 – 벌금 300만원

  • 사건: 수차례 메시지 전송 후 피해자 직장 방문
  • 결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죄 (벌금 300만원)
  • 포인트: 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의사 무시는 스토킹

 


 

🧩 하지만 모두가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 무죄 사례도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불안감 조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별 후에도 상호 연락한 경우 – 무죄

  • 피해자도 연락을 계속했고, 명확한 거절 의사 없음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3고정241)

채무 독촉 목적의 연락 – 무죄

  • 목적이 개인 채권 회수, 협박이나 불안 조성 아님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1660)

명확한 거절 표현 이전의 연락 – 무죄

  • 수십 회 연락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시점은 이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3고단707)

💡 : 무죄 사례는 대부분 '연락의 목적과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단 전체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나의 연락이 정당했는지 헷갈리신다면?

스토킹 고소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오해라도 잘못 대응하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억울한 스토킹 고소, ‘무죄’로 이끈 전직 수사관 출신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 전직 경찰 수사관으로서 11년간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과 법원의 기준을 모두 아는 변호사이기에, 스토킹 사건의 진실된 맥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인데요…”
💬 “단순한 연락이 왜 범죄가 되는지 억울합니다”
💬 “내 입장도 좀 들어봐 주세요…”

 

그 어떤 사연이라도, 김진배 변호사는 당신 편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 전화문의: 010-4278-0820
  • 방문상담: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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